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했지만…국가 소송에는 '패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 / 사진=MB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3명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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