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15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무 수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관련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방법을 성실히 협의해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늦어도 16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유 변호사가 완곡히
유 변호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이 사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차 조사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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