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신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 일가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쪽 의견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는 절차다.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지지받기 위해 다른 일가들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 측은 적용된 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이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받아간 ‘공짜급여’는 총 508억원으로 파악됐다.
롯데그룹이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준 부분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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