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변호인은 누가 맡게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아직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 변론의 전체적인 지휘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맡을 전망입니다.
대표적 특수통으로 검찰 수사방식 등을 낱낱이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변론은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휴업신고를 하고 공직에 나가 있는 동안은 변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전 청와대 출신 법률가들이 우선 거론됩니다.
실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함께 일했던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을 선임했습니다.
수사 방식을 꿰뚫고 있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은 박 대통령 개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국고를 써 변호사를 선임하면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탄핵 정국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비를 들여 변호인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줄 변호사가 누가 선임될지는 곧 있을 청와대 발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