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5번째 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전공노가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이미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지난 3월 5번째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거절 당했다. 전공노의 설립신고서에 적힌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여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해당
고용부는 ‘공무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을 사유로 들어 지속적으로 신청을 반려해 왔다. 법원도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를 따른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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