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에서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Y 여론조사업체 대표 이 모씨(45)에게 징역 5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선거권자의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씨는 1월 여론
여론조사 응답자 수가 475명에 그치자 이를 1320명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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