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4배가량 더 밝은데도 빛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잃게 해 ‘도로 위의 살인광선’이라고 불린다.
14일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법 HID전조등 판매·유통업자 조모 씨(33) 등 2명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으로 차량을 개조한 운전자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 2명은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동광축조절장치(ALD)를 부착하지 않은 불법 HID전조등(고휘도 가스방전식 램프)을 만들어 운전자 13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전조등보다 3∼4배가량 밝은 HID전조등은 마주 오는 운전자들의 눈에 비치면 4.5초 정도 시력을 잃게 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빛이 바닥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에서 80㎞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의 운전자가 4.5초간 시력을 잃으면 100m 정도를 무방비 상태로 달릴 수 밖에 없다.
자동광축조절장치가 달린 정품 HID 전조동은 최고 100만원에 달하지만, 조씨 등은 조절장치가 없는 HID전조등을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판매했다.
조씨와 운전자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을 받
경찰 관계자는 “전조등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교통안전 공단자동차 검사소에서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HID 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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