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8개 등산로 통제…"산불 취약기에 맞춘 것"
↑ 속리산 / 사진=연합뉴스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등산로 8개 구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통제구간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흡연·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통제 구간은 ▲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 ▲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 ▲ 세목이∼삼가리(4.1㎞) ▲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 ▲ 각연사∼칠보산(3㎞) ▲ 각연사삼거리∼칠보산(1.5㎞) ▲
통제 기간에도 문장대·천왕봉 등으로 이어지는 17개 구간의 정규 탐방로는 평소처럼 개방됩니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불 취약기에 맞춘 것"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제구간을 잘 살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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