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화 된다…보육환경 개선
↑ 어린이집 교사실 / 사진=연합뉴스 |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은 앞으로 보육교사의 휴식 등을 위한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8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교사실 설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육교사는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정원 21인 이상이면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실을 설치한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약 2천곳 가운데 절반 정도(52.2%)에 불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 등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입니다.
4층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자동화재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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