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도심집회 행진 주요 루트. *빨간 선의 민노총 신고 구간도 다른 구간과 같이 경복궁 네거리까지만 행진가능함. 자료=경찰청 |
당초 집회인원이 몰릴 때 예상됐던 세종문화회관 앞 가로차벽 설치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원이 파격적인 도심집회 허용을 결정하자 경찰 역시 국민들 집회자유권을 최대한 존중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다.
주최 측은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내자동 로터리)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 행진을 신고했다.
경복궁역 교차로는 청와대 외벽과 바로 붙어 있어 사실상 청와대 코앞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경찰관계자는 “그간 법원 측도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의 경우,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을 근거로 우리측 주장을 받아줬다”며 “광화문 바로 앞에서 시위를 허용하는 것이 이번이 건국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이 신고했던 서울광장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 경로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통고는 유효하지만 앞서 네가지 경로와 마찬가지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오후 4시 촛불집회 본 행사가 시작될 때를 전후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가로차벽 역시 설치 되지 않는다. 현재 경찰은 도로와 인도간 세로 차벽을 길게 설치해놨다. 도로로 행진하는 인원이 인도로 들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벽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진입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경찰의 통보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