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쇼핑공간에서 다쳤다면 어디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이런 곳에서는 쇼핑카트가 넘어지거나 카트에 탄 아이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물론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적지 않다.
일단 해당 업체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시설물관리 관련 보험을 손해보험사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에 대해 업체가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배상금의 일부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4년 전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백화점 측이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2013년 6월 초 A백화점은 9층 이벤트 홀 행사장 근처 인조잔디 위에 성인 크기의 마네킹을 설치했다. 이 곳을 지나던 소비자 P씨에게 세워져 있던 마네킹이 쓰러지며 덮쳤다. 이 사고로 종합병원과 한의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야했던 P씨는 백화점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3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이 사고에 P씨의 잘못이 30%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이에 P씨는 백화점을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117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 2015가단244961)
재판부는 “(이 사건은)백화점 측에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일로 P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백화점 내부는 비교적 한산한 것으로 보였고 마네킹이 P씨의
또한 “백화점의 P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치료비·진단서 발급비용, 일실수입, 공제, 위자료 등을 포함한 297여 만원”이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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