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7월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 제재를 내리자,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