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로 50대 농민 돈 2억원가량 뜯어내…피의자 이씨 구속
↑ 사진=연합뉴스 |
충북 음성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A(51)씨는 2011년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주민 B(61)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쌈짓돈을 모아 마련한 목돈이었지만, 평생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산 이웃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뒤 이자까지 함께 갚겠다고 했던 B씨였지만, 약속한 날이 1년이 넘도록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민사 소송을 냈지만, 재산이 없는 B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2012년 7월께 A씨는 음성군 감곡면 도로를 지나다 우연히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경기도 수원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7)씨였습니다.
이씨는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못 받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 계좌 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3천300만원을 대출받아 이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씨는 약 1년 동안 공탁금, 법무 비용, 압류비용 등 명목으로 A씨에게서 총 11회에 걸쳐 2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탁금은 계좌 압류가 끝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씨의 말과는 달리 A씨는 2년이 넘도록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은 커녕 공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이씨가 연락까지 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었고, 애초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이씨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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