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신고서 제출
↑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 / 사진=연합뉴스 |
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밝히고 경찰에 행진 신고를 했습니다.
행진 신고서는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면 조합원 등 10만명이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경복궁역을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외벽에서 신교동 교차로까지는 약 200m 떨어져 있습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03년 결정례를 인용해 "이번 집회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발생한 것도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고 주요 도로를 차벽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이번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하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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