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밥그릇 싸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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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덕방 변호사 / 사진=MBN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논란 끝에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직역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차별화했습니다. 법률 시장이 포화하자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사무소를 개설해 영업하고 광고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단순한 중개 행위가 아닌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인데, 부동산 관련 법률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중개를 원하는 고객들이 계약을 맺게 해줬을 뿐 중개를 목적으로 영업하지는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