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주방용품을 11만개 수입한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기소된 주방용품 업체 대표 김 모씨(59)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에서 3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이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방용품 업체 S사 대표 김모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산지를 속인 제품을 상당 기간 대형 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해 규모나 기간, 훼손된 유통 질서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S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에서 컵걸이, 식기건조대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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