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에게 떡 주면 '김영란법' 위반?…'수능 D-10' 관련 사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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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 주는 '합격 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문답입니다.
-- 선배 또는 선생님이 후배나 학생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떡을 주는 행위는 허용됩니까
▲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험생 전원에게 학교를 통해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선생님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게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
--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