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124억원 보험금 빼돌려…2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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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124억여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기군포경찰서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 등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시흥에 자신들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설립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피부미용시술 등을 한 뒤 보험 적용이 가능한 허리·무릎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8억여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년간 행정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며 의심을 피하고자 6차례에 걸쳐 폐원과 개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라며 "A씨 등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탄 환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