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어린 대게 잡아 판 혐의 3명 구속, 9명 불구속 입건
↑ 사진=연합뉴스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아 판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장인 이씨와 선원 6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몸체 9cm 이하인 어린 대게 3만5천마리를 잡았습니다.
김모(39)씨 등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암컷 대게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금갑한 현실을 반영해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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