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육부의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면서 각종 특목고 관련 규제 권한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특목고 설립과 운영을 자율화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외구,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사실상 특목고 설립 불허조치로 해석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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