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4일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할 때마다 교사들의 인사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에 징계를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포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난해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요구 대상자’라는 이유로 올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46명은 같은 이유로 퇴직교원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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