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직접 받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는 서면이나 방문조사, 소환조사 중 하나로 이뤄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전례를 염두에 두고 법무부·대검찰청·청와대 측과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08년 2월로 당시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 등을 서울 시내 모처에서 3시간 가량 방문조사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당선인을 소환하면 차기 대통령으로서 정치 행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서면조사를 하면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때는 특검팀이 청와대에 방문조사를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으로부터 서면 질의서를 받은 다음날 답변서를 회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 당시 우병우 중수1과장이 조사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은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받았고,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마치는 데까지 13시간이 걸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소환돼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한 달 뒤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와 5.18 사건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미체포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구속됐다.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방문조사를 받았고, 이후 2004년 5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
이번 검찰 조사 때 누가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검사장급과 차장·부장·부부장검사·평검사급 등이 투입될 수 있다. 전례와 검찰 수사 현실에 비춰볼 때 직접 신문하는 검사는 부장검사급 정도가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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