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를 태운 호송차는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최씨는 여전히 얼굴을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가린 상태였다.
2시 5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얘기하겠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 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검찰과 변호인 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각각 범죄행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이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부분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포함했다.
최씨가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재단 기금을 빼내려 했던 의혹 또한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등 업무를 한다고 알려진 더블루K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에 4억원, 3억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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