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고객이 지불한 음식값과 배달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절도·횡령 등)로 최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약 한달간 서울과 경기 지역 음식점 7곳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현금과 오토바이 4대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하기 시작한 지 짧게는 하루만에 돈을 갖고 도주했고, 곧바로 음식점을 옮겨 일하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음식점주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범행으로 번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과거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될 것을 우려해 서울로 도주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위장취업시 가명을 사용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경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가에서 검거된 최씨는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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