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많은 의혹 중에 검찰이 먼저 적용한 혐의는 뭘까요?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긴급체포된 최 씨를 구속하기 위해 검찰이 우선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을 끌어모았다고 봤습니다.
또,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최 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맺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최 씨가 안 수석을 동원해 자기 사업을 도왔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 회사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도 안 되면서 7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안한 건 사실상 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단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뇌물을 주거나 받았는지 등의 혐의는 아직 단서가 없다고 보고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최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최 씨를 구속한 뒤 국정농단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