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60)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께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최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하고 이들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의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기밀 문건을 사전 열람하는 등 국정농단 의혹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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