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모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됐다면서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고 시침과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모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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