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서울시] |
대상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포함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날부터 인증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제도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로 세분)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육아안심 공동주택’으로 인증한다. 시는 인증받은 단지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 기준은 ▲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했는지 ▲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
인증 대상은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도 포함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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