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에 이른바 ‘바지 사장’인 명의대여 사업자 이름을 적어놓았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패션업체 D사와 P사가 서울 금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제척기간 5년이 지난 일부 부과처분 외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이 애초부터 이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이뤄졌더라도 이와 관계 없이 ‘자료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명의대여자 사업자의 이름을 적었다면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인 ‘공급자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인테리어 업체 네 곳과 거래한 뒤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금천세무서 등은 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2013년
재판부는 다만 2008년 상반기 이전 매출세액의 부가가치세 13억9136만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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