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교환·환불 거부 빈번…"소비자 요청 거부하는 업체 구매 삼가야"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에 사는 2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1월 11일 인터넷쇼핑몰에서 2만6천 원을 주고 치마를 구매했습니다.
이틀 뒤 제품을 배송받아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지만, 쇼핑몰은 '할인상품은 교환·환불이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는 총 9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5건)보다 27.0% 증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중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배송 지연이나 사은품·포인트 미지급 같은 계약불이행(22.7%, 218건), 품질 불량(22.6%, 217건), 과다 배송비를 요구하거나 환불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부당행위(3.5%, 33건)의 순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을 배송받은 7일 이내에는 환불·교환을 해 줄 수 있지만 업체가 할인상품이거나 니트류, 흰색 의류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중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4%(512건)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6.6%의 경우 업체가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거나 착용이나 세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이나 교환은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고 환불·교환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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