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가 밝힌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 있거나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용 전화기는 물론이고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등 스마트기기 역시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다.
만약 스마트시계, 디지털시계 등 반입금지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에 대한 점검절차도 강화돼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전 응시생들의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 뒷면까지 점검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시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만 봐야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이같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6명)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에서 휴대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되고 점검절차가 강화됐다”며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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