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한 검찰, 대통령 수사도 가능할까
↑ 최순실 긴급체포 / 사진=MBN |
'비선 실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를 체포한 검찰이 이제 최씨의 '호가호위'를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최씨가 받는 10여 가지의 혐의 중 일부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씨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선언한 검찰의 행보에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최씨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해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연설문 등 대외비 자료를 사전 열람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을 도움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자신의 역할을 언급하고 의혹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이 '자백' 발언을 토대로 볼 때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선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면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 때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국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문서를 미리 보내준 청와대 관계자와 이를 '지시 내지 승인·방조'한 박 대통령이 의율 대상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씨가 청와대 실세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대기업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들 재단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며 "지난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재단에 대한 후원을 독려했다고 말한 셈입니다.
결국 최씨의 범죄 혐의의 배경엔 박 대통령의 그림자가 자리한 셈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도움이나 후광이 없었다면 최씨가 이번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 행위 중 단 하나라도 실현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리적 난점은 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법조계에선 '기소는 물론 수사도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과 '기소만 못 하도록 했을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섭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선 '형사상의 소추라 함은 원래 형사소송법상의 공소 제기를 의미하지만, 이는 기소에 그치지 않고 체포·구금·수색·압수·검증도 포함해 금지된다고 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 대통령을 경찰·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충돌의 법리상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혹의 정중앙에 등장한 전례 역시 없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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