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따라가 폭행하고 강도짓…'징역 4년 선고'
↑ 사진=MBN |
울산지법 제12 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일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도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귀가하는 여성을 아파트까지 따라가 방문객인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5층에서 내리자 흉기로 위협, 집의 문을 열게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또 방에서 여성의 손발을 묶고 폭행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흉기와 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