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성매수 남성의 월급명세서,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오피스텔 20여곳에서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 씨(24)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서면과 연산동 일대 임대한 오피스텔 20여곳에서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총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지역 유흥주점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별도의 성매매 알선 방을 만들어 성매매 광고를 올렸다. 김씨 등은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 철저한 인증절차를 거쳤다. 신분증은 기본이고 휴대폰 통화내역과 월급명세서까지 확인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성 매수 남성 중 상당수는 부산으로 출장 온 회사원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성 매수 남성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른 업소에 180만∼3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검증과정을 통과하면 오피스텔로 데려가 1시간에 13만원, 2시간에 26만원가량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씨 등은 건당 5만∼8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성 매수 여성들이 가지는 식이었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른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은 압수한 김씨 등의 휴대전화에서 성매수 남성 90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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