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연장해주겠다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변호사법 위반으로 임 모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비자발급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연장과 영주권 취득 소송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전문적인 비자 연장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법무사·변호사 자격증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비자 연장이
경찰은 비자 연장과 관련해 사기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9월 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확보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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