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출원 10년 만에 배아줄기세포 특허 등록
↑ 황우석 / 사진=연합뉴스 |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됐습니다.
특허청은 2006년 6월 특허출원된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 의견제출 통지 후 출원인이 8년에 걸쳐 추가실험 등을 이유로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9월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으며,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 통지와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이날 10년 4개월 만에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고 특허청은 밝혔습니다.
특허 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입니다.
수탁번호로 한정됐다는 의미는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특허를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특허청은 밝혔습니다.
심사 착수 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습니다.
이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PCT 가입국에 동시에 특허출원돼 미국에서는 2014년 2월, 캐나다 특허청에서는 2011년 7월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이미 특허등록이 이뤄졌습니다.
특허등록이 결정된 '청구항 1'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청구항 68'은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입니다.
'청구항 73'은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 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입니다.
이 특허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황 박사 등 19명의 발명자 명의로 출원됐지만 이후 황 박사가 대표인 ㈜에이치바이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등록의 의미와 관련해 "배아줄기 세포의 제조방법 전체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세포에 한해 과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등록이 됐다고 해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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