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 검찰 영장청구 방침…48시간 총력전
↑ 최순실 긴급체포 / 사진=MBN |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긴급체포되면서 검찰이 최씨를 구속하기 위한 '48시간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소환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계속합니다. 전날 수사팀에 합류한 첨단범죄수사1부를 비롯해 특수본 소속 검사 20명 안팎이 대거 가동될 전망입니다.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습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 상태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검찰로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딸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부당 대출, 정부·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이르기까지 최씨에게 거론되는 범죄 혐의는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우선 일부 혐의만 소명해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구속됩니다. 형사재판에선 범죄사실을 확
그런데도 48시간은 넉넉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최씨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정작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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