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 해녀 문화’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지난 3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 “지역 공동체가 지닌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 측면을 보여준다”며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잠수 기술과 책임감, 공동 작업을 통해 거둔 수익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활동 등이 무형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녀 문화와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다른 공동체와의 소통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등재 불가 중 하나의 결론을 택해 작성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제주 해녀 문화는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북한이 등재 신청한 ‘씨름’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무형유산으로서 가치에 관한 설명이 스포츠 측면의 관점에 치중돼 있고 보호 활동에 관한 구체적 해설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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