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성매수 남성의 월급명세서까지 확인하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오피스텔 여러 곳에서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폭력배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2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 서면과 연산동 일대에서 임대한 오피스텔 20여곳에서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총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지역 유흥주점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별도의 성매매 알선 방을 만들어 성매매 광고를 올렸다.
김씨 등은 이를 보고
신분증은 기본이고, 휴대폰 통화내역과 월급명세서까지 확인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검증과정을 통과하면 오피스텔로 데려가 1시간에 13만원, 2시간 26만원가량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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