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문화, 이젠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 제주 해녀 문화/사진=연합뉴스 |
문화재청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 해녀 문화'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해녀 문화는 한국의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등재 불가 중 하나의 결론을 택해 작성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 "지역 공동체가 지닌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 측면을 보여준다"며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잠수기술과 책임감, 공동 작업을 통해 거둔 수익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활동 등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녀 문화와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다른 공동체와의 소통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올해 등재 신청서 37건을 심사해 18건은 등재 권고, 19건은 보류 판정을 각각 내렸습니다.
북한이 등재 신청한 '씨름'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무형유산으로서 가치에 관한 설명이 스포츠 측면의 관점에 치중돼 있고, 보호 활동에 관한 구체적 해설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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