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최 씨를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있는 걸까요.
당장 사법당국이 나설 법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하기만 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해 이미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황.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만큼, 독일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한 만큼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긴급인도구속을 독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가조작 뒤 파라과이로 도망간 한 범죄자도 올해 긴급인도구속으로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행방이 묘연한데다 독일 쪽이 적극적으로 움직일지가 미지수.
전문가들은 결국 법무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법조인은 이 정도 사건이면 법무부 담당 과장이 당장 독일로 날아가 독일 사법당국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송환이 미뤄지고 있지만 유병언의 장녀 섬나 씨 사건은 법무부가 비공식 채널로 수차례 프랑스 측을 설득했고,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도 중국 공안을 설득한 끝에야 데려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하지만, 수사팀과 법무부 모두 독일과 현재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