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법인 변호사 "밝혀져야할 것들, 한국서 밝혀져야"
↑ 최순실 독일 법인 / 사진=MBN |
"당신이 최순실 씨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혹여나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말을 했겠습니까."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설립에 관한 법무를 대리한 박승관(45) 재독 교포 변호사는 2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인근 에쉬본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1시간 20분 간 기자를 만나 이 언급을 되풀이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 씨의 독일법인 설립과 부동산 매입 공증 업무를 대행하고, 일부 법인의 대표로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른바 최 씨의 독일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독일어와 한국어가 모두 편한 그는 고객 정보 누설이 아니라는 판단을 드는 사항에 관해서는 또렷한 한국말로 자기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히면서 "전(前)하고 지금 하고 (내가 최 씨에 관해 듣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고는 한국 언론에 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뉴스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큰 사항 아닌가. 여기 일들은 장난 같은 것 아닌가. 한국에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면 여기 독일은 조용해질 것이라고 본다"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는 "독일 형법상 변호사가 고객 정보를 누설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항은 일절 말하지 않는다"라면서 최 씨 관련 업무 처리 역시 "여기 법에 따라서 여느 일반적인 고객 업무와 마찬가지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부르면 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가야 할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할 테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부동산 계약을 대행한 것에 관해서는 "독일에선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는 임차할 때와는 달리, 반드시 공증이 요구된다"면서 "그에 따라 여느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증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 법인의 대표로 등재된 데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이 대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청산 등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할 때는 더러 그렇게도 한다"면서 "대표는 결국 주주가 선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서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것으로 지목받는 호텔 1곳과 주택 3채에 관해서는 "그중 2건의 부동산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것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분명하게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은 최 씨의 독일법인 중 하나인 비덱스포츠가 매입한 비덱타우누스 호텔, 최 씨의 딸 명의로 토지세가 나오고 실제 최 씨 일행이 체류한 것이 확실한 그라벤비젠벡 주택 1채입니다.
박 변호사는 매입금액이 55만 유로(6억8천만 원)로 일부 언론에 공개된 비덱타우누스 호텔 거래와 관련해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닌지를 묻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 일행과 접촉을 유지할 텐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전화가 온다고 해도 어디서 오는 것인지 내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선에서 추가 설명을 삼가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관심을 받는 의혹 사건에 얽힌 최 씨 측의 법무를 대행한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런 사건이 될 줄
그는 나아가 '그래도 최 씨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을 텐데, 그 경우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 수임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라는 물음에는 최 씨에 관해 가진 과거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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