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비' 등 14개 차종 리콜…"배출가스 부품 기능 개선위해"
↑ 모하비 리콜 / 사진=연합뉴스 |
'수입차 베스트셀러카'인 BMW 520d 등 14개 차종 1만 5천802대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 BMW코리아㈜의 520d 등 휘발유 1개 차종·경유 11개 차종 ▲ 기아 경유차 모하비 1개 차종 ▲ 포드 경유차 '포커스 1.5' 1개 차종 등 14개 차종 1만 5천802대의 배출가스 부품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BMW코리아는 520d 등 12개 차종 23개 모델 1만 1천548대를 대상으로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X5 M과 X6 M차량에서는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520d 등 21개 모델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는 BMW 520d(4천400여대)였습니다. 520d는 가격이 수천만원대의 고가이면서도 비교적 연비가 좋아 강남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돼 '강남스타일 차량'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사실을 통보했다.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무상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 경유차인 '모하비'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10월 출고 전 차량 중 1대를 임의 선정해 수시검사를 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 작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불량 촉매제(요소수·550㎞ 주행마다 촉매제 1ℓ 주입 필요)를 사용하면 '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아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18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모하비 차종에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의 결함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판매된 4천45대분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1.5%인 27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포드 경유차인 '포커스 1.5' 6대를 임의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검사한 결과, 6대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양을 배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0.087g/㎞∼0.154g/㎞였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달 27일 포커스 1.5 차종에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팔린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차종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포드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개선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해 결함시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포드 포커스 1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수시검사를 활용해 양산 중인 차량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