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빠져 하반신 마비…법원 "1억 6천만 원 배상하라"
↑ 사진=연합뉴스 |
공원 내 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하반신이 마비된 원고에게 총 1억6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70)씨는 2013년 10월 26일 오후 3시에서 4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역사공원을 지나가던 중 인도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맨홀(4m 깊이) 안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이 마비되고 뇌 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A씨가 추락한 맨홀 입구는 차단시설 없이 완전히 열려있었고, 주변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나 안내문조차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맨홀 소유·관리 등 주체인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사고가 난 맨홀은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상태였으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포
다만 "A씨가 사고 지점을 지나가며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 측의 과실 비율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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