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습 귀가 여학생 옥상 끌고 가 성폭행…징역 13년
↑ 사진=MBN |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께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이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 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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