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소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소씨 등은 지난 8월 23일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2016년식 싼타페 차량을 820만원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은 시세대로라면 2500만원이 넘는 매물이다.
소씨는 게시글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서구 자동차 판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허위매물로 끌어들인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대포차·도난 차를 거래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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