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를 안았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150여 명을 초청해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설령 공직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도 해당 행사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강남구청 조례‘에 근거한 노인복지기금 예산으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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