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동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이달 초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 5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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