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즉석 시멘트(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온 시멘트 제조업체 3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올해만 벌써 두번째 제재다.
공정위는 4일 드라이몰탈의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간격으로 열린 영업 담당자 모임을 통해 드라이몰탈 가격을 주기적으로 올린 것이 적발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일반 미장용 포장(40kg)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70% 가까이 폭등했다. 2007년 3만6000원이었던 바닥 미장용 1톤 제품 가격은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에는 4만8000원까지 33% 올랐다.
이들 3개사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서 정했다. 미리 정한 점유율을 초과해 드라이몰탈 물량을 수주한 사업자는 애초 합의대로 해당 지역에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원, 아세아에 104억원, 성산양회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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