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해명에도…'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 가열
↑ 사진=MBN |
지난달 25일 숨진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제기되면서 3일 서울대학병원과 주치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음을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대병원측이 구성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에서 백씨 사망진단서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형태와 차이가 있고, 작성 지침 원칙에 어긋난다는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백 씨의 진단서 작성과정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치료·진단서 작성 관련해 어떤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며 "의료인으로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백 교수는 논란이 된 사망진단서를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에 따라 전공의(레지던트)가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된 데 대해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의 판단은담당 의사 재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급성신부전이 외상에 의한 급성 경막하출혈인 것은 맞지만, 주치의가 헌신적인 치료를 해 상태가 안정된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지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해명입니다.
통계청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행한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책자에는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라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 책자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후 치료 중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구체적인 기재 사례까지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도 "만약 내가 주치의였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며 "외인사로 표현하는 게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침과 어긋난 사망진단서 수정을 권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교수는 "당시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체외 투석 등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봤다"며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은 후에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체외투석 등에 동의했다면 환자가 연명할 수 있었는데 해당 치료를 하지 못해 백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주치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백씨 장녀 도라지씨는 3일 저녁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당일 이미 수술 불가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 백 교수가 와서 수술을 하겠다 했다"면서 "백 교수는 '연명치료를 하다 보면 장기부전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실제 벌어진 일을 그때 예상을 다 하셔놓고 인제 와서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병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씨의 사위는 "레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쓸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상급자와 통화를 하면서 '병사요?'라고 세 번 되묻더라"면서 "신찬수 진료부원장이나 백 교수에게 지시를 받는 것 같았다"고 주장하기 까지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기자회견은 백씨의 사망진단서 문제와 관련해 진단서 작성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치의인 백 교수가 내린 '병사' 판정을 '담당 의사의 재량' 등을 이유로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백씨 사망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백씨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등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사망해 외인사가 명백하므로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족은 지난달 30일 언론에 공개한, 서울대병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도 사망진단서에 사망을 '병사'로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를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유족의 주장과 달리 '병사'로 표기된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고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명분이 실릴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당초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처음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서울대병원의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학자인 이윤성 위원장은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부검 여부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
경찰 관계자는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앞서 부검 시행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 이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만큼 일단 유족의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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